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민간단체(NGO)로 2006년 6월 정식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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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단체(NGO)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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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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