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RNA 정량검사 관련 변경사항 공지

1.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1430(2009.03.25)호 관련입니다.

2. 그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에서 일괄 실시하던 HIV RNA 정량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니 각 의료기관은 검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염인들이 이를 숙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당 검사명 : HIV RNA 정량검사

○ 변 경 내 용 : 검사 실시기관 변경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의료기관 자체실시)

○ 적 용 일 자 : 2009년 7. 1.(수)부터. 끝.

민간 의료기관 HIV RNA 정량검사 시행 시 본인부담금

2009. 7. 1일 시행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1430(2009.03.25)호]

□ 감염인 본인부담금 증가분

◦ 환자 총 본인부담금 : 19,040+95,199=114,239원

검사항목

보험급여 산출내용

HIV RNA

정량검사

(PCR)

보험수가

146,460원

병원 가산료

146,460×30%=43,938원

총 보험검사료

146,460+43,938=190,398원

특진료

190,398×50%=95,199원

환자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190,398×10%=19,040원

총 본인부담금

19,040+95,199=114,23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