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정보
에이즈길라잡이
① 감염인의 생리 시 나오는 혈액은 HIV감염력이 높으므로 일반인보다 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생리용 패드는 비닐 팩에 넣어 밀봉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③ 속옷에 묻은 혈액은 먼저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소독한다.
④ 화장실 사용 시 변기에 묻지 않도록 조심한다.
⑤ 본인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용장갑을 사용하여 생리용 패드나 휴지 등을 별도로 밀봉 처리한다.
⑥ 비닐 팩 등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신문지 등으로 최대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① 콘돔은 사용하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개봉 시에 손톱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② 음경이 발기된 후 콘돔을 착용할 때에는 상단에 있는 정액받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성관계 시 콘돔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③ 라텍스콘돔을 사용하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활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이때 윤활제는 반드시 수용성을 사용한다. 바셀린, 식용유 등 지용성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돔이 부식되어 파손될 수 있으며,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④ 콘돔을 3개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고 성관계가 오래 지속되거나 여러 차례 지속될 경우 매번 새로운 것을 사용한다.
⑤ 성관계가 끝나면 일어나 앉아 음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콘돔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정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묶어서 처리한다.
에이즈에 있어서 혈액은 확실한 전파매개체이고 오염된 혈액을 수혈할 경우 전파가능성도 95%이상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감염인은 헌혈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인 본인이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인의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단, 시신기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구용으로 시신기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다.
①제9조(혈액. 장기. 조직 등의 검사) 3항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매개체는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
②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5조(벌칙)에 상기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④고의로 성생활을 지속하여 상대를 감염시켰을 때는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당국에 알려서 사후라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염인과 함께 산다고 해서 감염되지는 않는다.
② 에이즈감염원은 혈액, 정액, 질 분비액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주의를 하면 감염위험이 없다.
③ 일상적인 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감염원이 되는 혈액 등을 부득이하게 직접 접촉해야 할 경우고무장갑이나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혈액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한다.
⑤ 만일 피가 묻었을 때에는 즉시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⑥ 혈액이 묻기 쉬운 칫솔, 빗, 수건 등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⑦ 감염인의 배우자는 성행위로 감염되지 않도록 정액이나 질 분비액 접촉을 삼가하고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① 출혈 시에는 즉시 처치를 해야 한다. 상처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경우도 있으므로 감염인을 위해서나 타인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나 응급처치를 망설여서는 안된다.
② 부상자는 가능한 한 스스로 깨끗한 천을 대어 상처를 압박한다. 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이 직접 혈액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결하고 두꺼운 천으로 압박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의료용 장갑 또는 고무장갑을 사용한다.
④ 감염인의 혈액이 타인의 손이나 신체에 묻은 경우에는 눈이나 입, 그리고 상처가 있는 곳에 더 이상 혈액이 묻지 않도록 하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처치를 받는다.
⑤ 응급처치를 끝낸 후에는 손이나 얼굴 등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⑥ 혈액이 피부에 생긴 상처에 묻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⑦ 입 등 점막의 경우에는 물로 씻어 흘려보낸다.
⑧ 혈액이 묻은 예리한 기구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알콜이나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어내고 필요한 경우 거즈, 붕대를 댄다.
⑨ 흐르거나 떨어지는 혈액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천, 종이수건 등 흡습제로 닦아낸다.
⑩ 혈액에 오염된 경우에는 소독약(가정용표백제)을 물에 10배로 희석시킨 용액(0.1~0.5%의 유효 염소를 포함)으로 씻어서 남은 혈액을 청소한다.
⑪ 청소 시 가급적 가정용 고무장갑을 사용한다.
⑫ 청소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씻는다.
① 소독은 HIV감염원이 되는 혈액, 정액, 질 분비액 그리고 척수액 등이 묻었을 때 지체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옷에 혈액이 묻은 경우 우선 혈액이 묻은 부분을 닦아내고 소독을 하되, 의류는 70~80℃에서 30분 가열처리하든지 표백제 (0.5%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30분 정도 담근다.
③ 체온계는 70~80% 에틸알콜 용액에 10~30분 정도 충분히 깨끗이 닦거나 0.5%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30분 정도 담근다.
④ 기구들은 에틸알콜에 10~30분간 깨끗이 닦거나 담근다.
⑤ 기재들은 글루털알데히드 2%에서 30~60분, 주3회 약액을 교환한다.
⑥ 오염된 이불 등으로 인한 실제 질환의 전파는 불가능하므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⑦ 하혈시 배설물은 2%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시간 침윤하며, 마루나 가구는 1~2%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살포하고 10~30분 후 닦아내거나, 70~80% 에틸알콜로 깨끗이 닦는다.
⑧ 가정에서는 염소계통 표백제를 쓰면 좋다.
① 환자를 간병 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
② 식기를 세제로 씻고 뜨거운 물로 헹굴 것
③ 수건과 속옷은 비누로 빨아 뜨거운 물에 삶을 것
④ 혈액에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접촉 전후 장갑착용)
⑤ 쓰레기를 처리할 때 비닐봉지에 싼 후 쓰레기 주머니에 넣을 것
⑥ 감염인이 임신했을 경우, 모자감염과 치료제복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의와 상의할 것.
⑦ 피가 섞인 배변이나 각혈, 체액 등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을 것.
⑧ 이불이나 옷에 핏자국이 있을 경우 손에 묻히지 말고 고무장갑을 끼도록 하며, 혈액을 씻어낸 다음 비누로 세탁한 후 햇볕에 말릴 것.
⑨ 면도기는 반드시 따로 쓰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 반드시 끓이고 소독할 것.
① 감염인은 일상생활에서 감염요인이 될 수 있는 혈액이나 정액, 질분비액 등을 타인에게 접촉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②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귀걸이 등은 개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해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처리하여 감염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