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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사 양성이라는 것은 크게 선별검사(또는 스크리닝검사) 양성과 확진검사 양성으로 나뉠 수 있다.
선별검사(ELISA법, EIA법, immune chromatography법 등) 양성은 실제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별검사 양성 환자의 일부만 실제 HIV 감염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HIV 감염인이 적은 나라에서는 선별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감염인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실제 감염인이다.
확진검사(우리나라에서는 western blot법) 양성이라는 것을 실제 HIV 감염을 의미한다. 선별검사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확진검사에서 음성이면 HIV 감염이 아니다.
이렇게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나눠서 시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확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선별검사에서 두 번 이상 양성일 경우에만 확진 검사를 시행한다.
HIV검사는 1차 선별검사(ELISA법, EIA법, immune chromatography법 등)와 2차 확진검사(western blot법)를 통하여 확진되며, 1차 검사기관으로는(보건소, 병․의원, 임상센터, 혈액원 및 검진상담소)등이 있다.
검사 시에는 어떤 시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window period(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감염 초기에는 검사 상으로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가르켜 window period라고 한다)가 16일에서 63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window period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별검사는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서 12주 이후에 실시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노출된 지 12주 이전에 시행한 선별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12주가 경과된 후에 다시 한번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선별 검사에서 한번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 2번 연속 선별 검사 양성이 나오면 비로소 2차 확진 검사를 하게 된다.
2차 확진검사에서 양성판정인 경우에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인검사결과를 하며, 양성인 경우에는 검사를 의뢰한 기관 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및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에 결과가 보고된다. 질병관리청은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는 HIV 확진환자에 대한 본인확인검사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