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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길라잡이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격리 보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정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다(1999년). 현재로서는 격리시설 자체도 없다.
다만, 감염인중 생활이 어렵거나 단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없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입소하여 단기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권리사항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3조3항)
2. 감염사실 등 신상비밀이 관련자 즉 감염인보호관리업무 종사자, 진단간호에 참여한 자,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법 7조)
3. 감염인의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기 및 방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4. 근로사업주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및 제8조의2)
● 의무사항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법 3조2항)
3. 감염경로와 성 접촉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법 10조)
4.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 즉 헌혈이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법 19조)
5.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시행령 10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