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정보
에이즈길라잡이
현재 HIV 감염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HIV 감염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HIV 감염 위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과거와 같은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원만한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관련 서류에는 에이즈라는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HIV 감염으로 인해 생긴 합병증 치료의 해당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직장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장으로 HIV 감염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정 법률 8조 2의 1항에 의하면 검진을 실시한 자가 피검진자 외의 자에게 통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정기검사에는 HIV 검사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이즈관련법에는 에이즈 검사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의 신체검사에 HIV 검사가 본인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직장검진이 결정되면 검진이 실시되는 기관에 HIV 항체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직장검진에 HIV 항체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첫 번째 검진기관의 의료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조 비밀누설금지’조항에 근거하여 결과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해 회사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체 직장검진을 피하고 개인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택하여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직장검진을 대신할 수도 있다. HIV 항체 검사는 직장검진의 필수항목이기보다는 부수적으로 요청된 것이므로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감염인은 직장검진의 필수 항목만을 검진에 포함하면 된다.
현재 에이즈예방법 제19조를 보면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조항이 있다. 다시 말해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HIV 감염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헌혈을 할 경우에는 에이즈예방법 제 19조에 위배되어 범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혈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헌혈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헌혈을 피해야 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조건
HIV 감염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건은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준하되, 질병의 사회적 특성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이 증명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감염인 특례제도 적용)로 책정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 수급권자 신청절차
○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면담
1차적으로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절차를 따른다. 즉,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의사를 밝히고 면담한다.
○ 가족과의 단절 및 지원불가 입증
가족들이 경제력이 있지만 가족들 모르게 본인 혼자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비 및 진료비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감염인은 본인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족과의 단절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병명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감염인의 주변인들로 하여 탄원서 형식의 가족과의 단절, 혹은 경제적인 지원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급권자 선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 신청(수급권자) → 조사(읍,면,동) → 결정(시,군,구)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조치(시,군,구)
□ 필요한 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1부
○ 호적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부
○ 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명 필히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책정과정 중의 노출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시도의 경우 필요하다면 보건소의 에이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감염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진단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 탄원서(필요한 경우)
감염사실과 가족의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주변인(보건소 담당자, 주치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십여 명 이상의 서명록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책정의 당위성을 진술한 탄원서를 첨부한다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 과
http://www.mw.go.kr/front/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2 참조
각 보험회사의 상품마다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의 여부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계약할 당시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성실히 사실대로 응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일반질병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질병이나 진단을 통하여 질병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생명보험, 질병보험 등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보험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또한 면책질병(해당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모든 보상의무나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가입자가 해당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는 사례는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적은 것이다.
1)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없다'라고 적고 보험가입 후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 일반질병과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면책질병에 에이즈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2) 청약전 에이즈사실을 알고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있다'라고 한 경우 - 보험 상품이 아직 없다.
3) 청약서 가입 전 에이즈감염사실을 알았으나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없다'라고 표시한 경우 -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보험보장기능을 인정,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보험계약 당시 10년 동안 보험보장기간을 정하고, 에이즈감염사실을 숨기고 가입 후 에이즈가 발생하여 10년이 지나 에이즈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보험보장기간이 만료 1개월 직전 에이즈로 인하여 입원, 만료 후 6개월까지 계속하여 입원할 경우 - 각 보험회사마다 보장약관이 다르지만 만료 1개월 전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함은 물론 만료 후 특정기간까지 보험기간중의 입원으로 보장한다.
6) 가입 전 실제로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검사받지 않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약 시 에이즈가 '없다'고 기입하고 보험을 들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각 보험회사마다 고지의무의 위반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확인할 것이다.
7) 청약 당시 피보험자는 에이즈감염사실을 몰랐어도 계약자는 알고 있는 경우 - 청약서 의무고지란에 에이즈가 '없다'라고 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알았다면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6급 판정을 받게 되어 징집을 면제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7년도부터 징병신체검사에 HIV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인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염된 후 징병검사가 나온 경우, 만일 징병신체검사 시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여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군의관에게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한다.
HIV 확진검사가 의뢰되었고 보건소를 통해 확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거나 징병검사 후 군대입영 전에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인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 민원과에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하고 재검을 신청한다.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은 질병관리본부나 해당 보건소장의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확인서’를 받아 병무청 동원과에 제출하면 모든 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은 HIV 감염사실이 확인되어도 훈련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훈련 1회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매 훈련 때마다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하여 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역군인이 HIV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현역군인 또는 직업군인이 HIV 검사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의가사제대 처리된다.
공익요원의 경우,
소집 전에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소집 후 근무 중에 감염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근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에 재검요청을 하고 그 결과가 확인되면 소집을 면제받게 된다.
여행이나 단순방문,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보통 자유롭게 입, 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HIV 감염인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에 HIV 감염인 입국 규제가 있는지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하면 감염인은 성병에 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항선원과 같은 다른 법(선원법)에 직업제한 규정이 있어 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8조에 의하면 성병정기검진대상 업소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IV는 동성애나 문란한 성생활을 통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HIV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HIV 감염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슬픔뿐만 아니라 죄의식 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격리수용이나 정부로부터 심한 관리를 받게 된다는 등의 인식으로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
HIV 감염이 확인된 초기에 정신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자살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감염사실을 통보 받은 후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HIV/AIDS 상담간호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HIV 감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갖지 않으며, 심리적인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 안정을 찾도록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이 3군 법정전염병이지만 사체를 처리할 때 유출되는 혈액, 체액 (염사에게 알려줌)의 관리에 확실하게 주의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추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청구하면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