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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염인만을 위한 격리병실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병원에서 격리병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 당시 병원의 상황에 맞게 1인실에 입원하고 있다. HIV는 병원 내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서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만 차단시키면 다른 환자와 일반 병실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감염 전파의 위험성은 없다.
또한 감염인에게 발생되는 호흡기 폐결핵을 제외하면 타인에게 감염의 원인균 전파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통해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격리조항을 폐지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도 3군 법정전염병으로 변경하여 예방에 주력하는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여럿이고, 이들에게 활동성 폐결핵 등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 질환이 없다면 같은 병실에 입원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내에서는 HIV 감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덧붙임 자료와 같이 많지 않다. HIV는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감염내과 또는 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3차병원(종합병원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HIV 치료전문의가 있다. 내과가 있어도 HIV 감염을 치료하지 않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HIV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HIV 치료전문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에이즈 예방협회에서 동료간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료간병 지원사업은 건강한 감염인을 교육하여 HIV 감염 환자를 위한 간병인으로 파견함으로써 환자에게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동료간병인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간병인 지불능력이 없는 HIV 감염 환자의 경우, 비용을 협회가 지불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병중의 하나가 치과계통의 질환이며, 감염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감염인이 치과를 찾을 때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힌다.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감염사실을 알릴 경우에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거나, 본인이 HIV 감염사실을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알리는데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HIV 감염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침습적인 검사나 시술 등을 할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를 위하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감염인 자신의 건강상태며 약의 복용상태를 의료인이 아는 것이 감염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좋으므로 가능하면 알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치과치료 시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전염성이 강한 혈액이 직접적으로 기구에 묻거나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 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현재 법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감염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현재 병원에서는 담당의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간호사 등) 등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감염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감염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1인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당직원 이외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다른 일반 환자와 함께 받고 있어 특별히 남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HIV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기본검사항목으로 HIV 항체검사가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태아 및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HIV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모의 감염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감염될 확률은 30%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출산 전에 산모의 감염사실을 알면 예방적으로 약제를 투여하여 감염될 확률을 10%이하로 줄일 수 있다. 태아는 보통 탯줄을 통하거나, 출산할 때 산모의 혈액을 통하여, 그리고 출산 후 모유를 통하여 감염되지만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출산 시 주의를 하여 산모의 혈액이 아이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거나, 모유를 먹이지 않는 등 감염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산모로부터 아이로의 수직감염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주치의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이 HIV 감염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동반질환이거나 기회감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 일이나 기타 이유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려 할 때에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복용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만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기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간단한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될 때에는 바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IV 감염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HIV 치료전문의를 찾아가서 면역상태를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 병원에 내원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준비사항이 필요하다.
1) 접수창구에서 초진 접수를 한다.
(감염내과 또는 내과를 찾으며 미리 담당전문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병원급 이상에서 발부한 진료의뢰서나 보건소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2) 접수창구에서 받은 접수증을 관련 내과(감염내과)에 가서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3) 진료 후, 접수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주치의가 지정해준 검사를 받는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예약접수까지 하는 것이 편리하다.)
4) 모든 검사가 끝나면 보통 1주일에서 최대 15일 후 검사결과를 알 수 있으며 치료제 복용에 관한 사항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한다.
5) 후불제가 되지 않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진료 후 영수증은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