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정보
에이즈길라잡이
검사를 받은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감염확인이 되면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본인에게 직접 통보가 온다. 통보방법은 보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 면담을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행정적 조치들, 다시 말해 이사 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정기상담실시, 면역검사실시, 치료비지급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검사의 의무에 대해 통지하는 방법 등을 의논한다.
기타 질병에 따른 대처, 임신, 출산에 관한 대처, 병역에 관한 문제, 치료정보, HIV 감염 예방지식 등을 알려준다. 또한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도 상담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HIV 감염이 확인된 사람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감염경로 등 우리나라 HIV 감염 실태를 수치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HIV 예방사업에 정책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역학조사 내용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알려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본인의 허락 없이 감염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경우 그 누설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는 보통 크게 인적사항, 가족사항, 경력사항, 역학사항, 건강사항,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1) 인적사항
- 나이, 성별, 생년월일, 주소, 취업금지 대상 업종 종사 여부 확인(휴게음식점 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기타성매매종사자) 등을 확인
2) 가족사항
- 소아의 경우는 부모의 감염여부 및 수직감염관련정보(분만방법, 수유방법 등)를 기록
3) 경력사항
- 취업금지 대상 업종 종사 여부
- 진단 당시 결혼 및 동거 상태
4) 역학사항
- 성행태에 관한 사항 : 성경험 유무, 성교행태(질성교, 항문성교), 성행태(이성, 동성, 양성), 추정감염시기, 콘돔사용여부
- 마약(주사용) 사용력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마약 등을 정맥 주사한 경력, 수혈유무, 장소, 시기, 혈액제제 주사 경력, 장소, 시기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과거 에이즈 검사를 받은 시기 및 장소(가장 최근의 검사사항 1건만 기록)
- 추정 감염경로 : 역학조사결과로 미루어 내국인감염인과 이성성접촉, 내국인 감염인과의 동성성접촉, 외국인 감염인과의 이성성접촉, 외국인 감염인과의 동성성접촉, 수혈,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혈액제제 주사, 수직감염, 기타 중 택일하여 기록한다. 기타는 내용을 명시하고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 불확실한 사유를 기록한다.
5) 건강에 관련된 사항
- 소아의 경우 예방접종 내역
- 진단 당시 상태(면역기능, 바이러스 양, 임상증상)
6) 조치사항
- 성접촉자가 파악되면 HIV 검사를 유도한다. 이때 비밀유지 및 감염인 인적사항 보호에 유의
- 동거자 및 배우자의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하며 감염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HIV감염경로와 시기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다. HIV감염초기인 급성원발성 HIV감염증 시기에는 100,000,000 copies/mL 정도까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액 속에도 같은 정도로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 여성의 질 분비액에는 100,000 copies/mL 정도 있을 수 있다.
감염 6~9 개월 후에는 혈액 내 바이러스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대개 1,000~100,000 copies/mL 사이다. 체액 중에 침이나 눈물, 땀, 소변, 대변 등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 0~5copies/mL 정도다. 그러나 질병이 진행하게 되면 혈액내 바이러스 증가와 함께 이런 체액들의 바이러스수도 많이 증가한다.
정확한 숫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관리차원에서는 보건소 담당자와 그 상급자가 알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상급기관 다시 말해 시, 도청 담당자와 상급자가 치료비나 기타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똑같은 절차로 인해 담당자와 상급자가 알게 됨으로써 보통 6명 정도가 된다.
또한 면역검사를 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담당자 및 상급자가 알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8명 정도가 본인의 신분을 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기상담을 통하여 건강상태나 주소지변경여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전문의료기관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받는 등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다.
현재 각 보건소,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HIV 검사는 1차 검사로 일컬어지며 검사방법으로는 '엘리자(ELISA)시험법'이나 '입자응고법(PA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엘리자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20종의 엘리자 검사시약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두 종류의 검진시약이 생산되고 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하며 처음 1차 검사에서 하나라도 반응하는 경우에 2차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병원 등 다른 기관에서는 1차 검사로 엘리자법을 포함하여 입자응고법(PA법)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각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차 검사방법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민감도나 특이도가 비슷하다.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HIV 감염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원본 AC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시․도 및 관할보건소에서 지급해 준다.
감염인이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후납을 적극 요청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후불협조가 된 감염인 및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감염인의 진료비 청구계좌에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를 기입하여 직접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또한 감염자로 확인되기 이전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HIV 감염이 최종 확인되어 통보된(발견일) 날짜부터 진료비를 지급한다. 단 입원 중에 HIV 감염 확진을 받았고 진단명이 에이즈관련 질환임이 확인 되었으며 아직 퇴원 전이라면 동 입원에 대해서는 확진일 이전에 발생한 입원진료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비를 보건소에 신청한 후 완납을 받기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만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환자가 사용한 병원 진료비 중 HIV 감염 관련 질환을 치료할 때 소요되는 보험급여 항목만 환불받을 수 있다(선택 진료비 및 비급여 부분은 환급 받을 수 없음). 다시 말해 에이즈관련 동반질환을 치료하거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HIV 감염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환불받을 수 없다.
치과 치료를 할 경우, 종합 진찰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등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HIV 감염 관련 치료가 아닌 비용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HIV 감염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에는 독실(격리병실)이나 일반병실 사용료 등 입원 관련 비용(특실은 환급받지 못함.)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전화사용료 같은 것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 및 간이영수증(수기용)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현재 항레트로바이러스 칵테일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되므로 만약 치료제 중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외항선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HIV 감염은 1차 선별검사(엘리자 등)와 2차 확인검사(웨스턴블롯)를 통하여 확진되며, 1차 검사기관으로는 보건소, 병․의원, 임상센터, 혈액원 및 검진상담소 등이 있다.
1차 선별검사 결과를 판정할 때 감염 초기의 항체미형성기(일반적으로 노출 후 12주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다면 검체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확인검사기관(보건복지부령 제327호에 고시된 질병관리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2차 확인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2차 확인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12주 이후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사를 종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2차 확인검사가 양성인 경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인검사 결과를 1차 선별검사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HIV 항체양성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에 보고한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는 HIV 항체양성자에 대한 본인확인검사와 면역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이즈결핵관리과와 보건소에 통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통 면역검사라고 하는 것은 HIV 표적세포 (HIV가 감염되는 세포)이자 면역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CD4 양성 T 림프구 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질병진전 상태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검사를 위해 유세포 분석기가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