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 10 및 제27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3조에 근거하여 2024년에 수행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위탁사업의 정보를 공시합니다.